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2: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4차로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신답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에 수리비 7,507,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도주)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