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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883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3. 3. 12. 13:28경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 4구역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앞 도로를 연가교 방면에서 모래내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별지 실황조사서 도면 기재와 같이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마침 위 공사현장 입구 앞 도로를 지나가던 보행자 D을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돌한 뒤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이라 하고, 별지 실황조사서 도면에서 ‘가해 차량 피해자 충격지점’으로 기재된 지점을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30.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D의 유가족들에게 합계 69,911,68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던 정비기반공사 및 토목공사의 시공사이다. 라.

사고 당시 날씨는 맑은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공사현장임을 알리는 철제 표지판이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신호등과 같은 경계장치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 철제 출입문은 반쪽 정도만 열려 있었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요원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의 6,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공사현장 진입로에 경고등과 같은 경계장치, 보호울타리, 공사간판, 우회로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유도원을 배치하여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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