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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46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먼저 멱살을 잡아 호흡이 곤란해져 멱살을 풀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떼려 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이와 배치되는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인 B, 목격자 F의 법정진술 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여 일 뒤에 발급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B은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는 B의 어머니인 E, 목격자 F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B에 대한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먼저 멱살을 잡았을 뿐 자신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증거기록 6~7쪽), 원심 증인 F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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