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20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10:46경 진해시 용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신항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해양1.2톤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