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6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2일 경남고성경찰서에서 1회, 2010. 4. 13일 부산사하경찰서에서 2회 위반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30, 13:5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삼락열처리 앞까지 약500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육(0.0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