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7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위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12. 10. 4.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2년 3월 초순 18:00경 인천 남구 C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70만 원에 건네주어 매매하고,

2. 2012. 5. 11. 02:00경 인천 남구 C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그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고,

3. 2012. 6.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동일하게 E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80만 원에 매매하고,

4. 2012. 6.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동일하게 E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80만 원에 매매하고,

5. 2012. 6. 18. 02:00경 인천 남구 C 모텔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와 동행하여 G을 만나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6. 2012년 6월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남동구 H호텔 앞 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G을 만나 I으로부터 받은 7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