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위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12. 10. 4.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2년 3월 초순 18:00경 인천 남구 C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70만 원에 건네주어 매매하고,
2. 2012. 5. 11. 02:00경 인천 남구 C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그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고,
3. 2012. 6.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동일하게 E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80만 원에 매매하고,
4. 2012. 6.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동일하게 E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80만 원에 매매하고,
5. 2012. 6. 18. 02:00경 인천 남구 C 모텔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와 동행하여 G을 만나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6. 2012년 6월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남동구 H호텔 앞 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G을 만나 I으로부터 받은 7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