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나5303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33,634원 및 그 중 6,645,740원에 대하여 2013. 12.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5. 23.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용대금의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 중소기업은행에서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위 은행은 2011. 6. 29.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사용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은행을 대리하여 2011. 10.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13. 12. 5. 기준 위 신용카드사용계약에 따른 피고의 미지급 금액은 원리금 합계 10,533,634원(= 원금 6,645,74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887,894원)이고, 위 기준일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533,634원 및 그 중 6,645,74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