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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D, E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D, E, 공인중개사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23.경 대전시 동구 G에 있는 F 운영의 ‘H부동산’ 사무실에서, 실제로 C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 경료된 대전 유성구 I건물 비동 702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9,500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C은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J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E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2014. 5.경 대전 유성구 테크노 4로 133에 있는 우리은행 대덕 테크노 벨리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6,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수사보고(C 대출관련서류)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미회복, 계속 중인 타 사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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