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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실제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D 소유인 서울 은평구 E건물 1층 101호를 임대기간 2년 임대보증금 1억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근무한 적이 없는 썬비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14-2에 있는 우리은행 양재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무거운 점, 피해 금액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얻은 범행 수익 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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