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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463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2.부터 2017. 6.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나. C와 피고는 2016. 상반기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되어 2016. 7.경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다. 피고는 C와 처음 만날 무렵부터 C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8.경까지 C와의 관계를 지속하였다. 라.

피고의 배우자 D은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613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2. “C는 D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9. 29.부터 2017. 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2.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C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의 양상,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배우자 D이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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