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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6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은 2008. 9. 11.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C과 피고는 2016. 상반기에 온라인 게임(D)을 하다

알게 되어 2016. 7.경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C은 2016. 7. 12. 원고에게 이혼 요구를 하였고, C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원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낸 이후에도 피고와 C은 2016. 8.경까지 관계를 지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한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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