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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2 2016가단1209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7.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는 2008. 7.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족끼리 수년간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다.

C와 원고는 가구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피고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원고는 피고를 직원으로 채용하자고 C에게 건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7. 7.경부터 피고가 원고 부부의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부터 C와 피고는 교제하기 시작하여 성관계를 하는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원고는 2017. 9. 말경 피고와 C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C와 피고는 2017. 10.경 관계를 정리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의 남편은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7가단61), C가 피고의 남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7. 5. 16.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원고와 C는 현재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교제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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