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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376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1) 부산지방법원은 2010. 10. 15. A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대하여 2010회합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날 A의 관리인으로 C과 D를 선임하였다(이하 ‘1차 회생절차’라 한다

). 2) 관리인 C과 D는 2011. 2. 24. 부산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미이행 쌍무계약 계약이행 및 변경계약 체결 허가’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주식회사 신성전기통신(이하 ’신성전기통신‘이라 한다)은 A으로부터 A의 야간조명 18개홀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948,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다만 당시 회생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인 점을 감안하여 (잔여)공사대금채권액 2,338,000,000원에 대해서 라이트 운영 수익금의 70%선에서 라이트 운영 익월부터 매월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그 총 변제기간은 19개월로 한다’는 것이다.

3) 위 허가 이후인 2011. 3. 16. 신성전기통신과 A은 위 허가 내용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3. 24. 신성전기통신과 사이에 골프장 야간조명 등 기구 제작ㆍ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231,4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물품대금은 신성전기통신으로부터 위 2)항 기재 채권 중 1,219,500,0 00원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신성전기통신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인 A의 관리인에게 통지하였다.

4) 그 후 부산지방법원 파산부는 2012. 4. 12.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237조 제237조(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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