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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1 2019가단38075
수표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70,00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보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48조 제1항). 다만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도 관리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47조, 제151조). 회생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채권조사기간 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제166조), 관리인은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제193조 제1항, 제220조 제1항), 법원은 관계인집회의 심리ㆍ결의를 거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224조, 제232조, 제237조, 제242조, 제244조).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제251조 본문).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되지 않고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도 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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