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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4682
임차료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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