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매년 지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토지 임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오산시 C 대 8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74. 5. 3. 매매를 원인으로 1981. 5. 30.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1, 10, 9, 8, 7,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2㎡( 이하 ‘ 이 사건 계쟁 부분’ 이라고 한다) 는 적어도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시점부터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위 계쟁 부분에는 하수관 맨홀이, 지하에는 하수 관로가 매설되어 있다.
피고는 2018년 경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화된 아스팔트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위 계쟁 부분의 재포장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쟁 부분 주변은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이전부터 상권이 형성된 전통시장이고, 위 계쟁 부분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원고의 조부 시절부터 위 계쟁 부분과 맞닿은 곳에서 D 라는 상호로 장의 업이 운영되어 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12, 13, 16, 18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매년 지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토지 임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지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토지 임료를 지급하라” 는 것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위 청구 취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부분의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 이득책임의 발생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 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