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빌딩 중 4/10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다
(D 지분 3/10, E 지분 3/10). 나.
원고는 2010. 5. 7.경 위 건물 중 일부를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3. 9. 16.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나우스넷과 원상회복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과 그 중 ‘원상복구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F(주)’가 맡게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피고가 운영하는 ‘F(주)’가 위 ‘원상복구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에스케이텔레콤 또는 ㈜나우스넷으로 보인다}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16,239,300원이었다. 라.
금원 수수 내역 (1) 원고는 위 ‘원상복구 공사’ 계약의 도급인이 아님에도 위 공사의 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주고 위 공사 대금 상당을 에스케이텔레콤의 임대차보증금과 정산하겠다고 나서며 2013. 10. 2. 피고에게 위 원상복구 공사의 착수금으로 7,000,000원을 송금해 주었고, 2013. 10. 17. 피고에게 위 공사의 일부 잔금으로 4,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2) 피고는 2013. 10. 30. 위 원상복구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위 원상복구 공사대금 전액 16,239,3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3. 11. 7.경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임대료 4,686,000원, 관리비 1,043,625원, 전기요금 691,593원, 위 원상복구 공사대금 16,239,300원 합계 22,660,518원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17,339,482원을 지급하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