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6.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발행주식 5,883,218주(이하 ‘이 사건 B 주식’이라 한다)를 케이티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케이티로부터 현금 66,669,526,019원 및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 발행주식 421,265주(이하 ‘이 사건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이라 한다)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2000. 10. 5.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에 따라서 케이티로부터 현금 66,669,526,019원 및 이 사건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을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하여 2000. 11. 10. 양도소득세 7,201,375,342원 및 증권거래세 358,876,2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케이티가 이 사건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90,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230,962,876,019원[= 현금 66,669,526,019원 이 사건 에스케이텔레콤 주식 취득가액 164,293,350,000원(421,265주 × 1주당 390,000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하도록 중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중부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4. 3. 10. 원고가 양도소득 150,216,642,589원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159,187,616,419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279,588,590원과 2000년 10월분 증권거래세 875,53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4. 6.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