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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7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K로 부터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유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은 모두 정당하고, 여기에 더하여 ① G는 검찰에서 E의 지시로 만 나 돈을 건네받은 사람의 인상 착의에 관하여 “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다.

키가 173cm 정도 인 본인보다 조금 작아 보였고 마른 체격이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평소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키가 169cm 정도 인 피고인의 인상 착의와 유사한 점, ② 피고인과 E의 2014. 7. 13. 경 통화 내역, 피고인과 K의 2015. 7. 3. 경 통화 내역의 통화 시간, 발 신 기지국 위치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당 심 증인 K는 2015. 7. 3. 경 피고인과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범행 일시 경 피고인과 K가 수차례 통화하였고 당시 각 휴대전화의 기지국이 매우 근접하였던 점이나 위 증인의 진술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K와 통화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 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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