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노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범죄사실 중 제 1의 가. 항 부분)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2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범죄사실 중 제 1의 가. 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2016. 7. 21.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 설 명전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명절에 혼자 있지 말고 인천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의 집에서 만둣국을 끓여 먹고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대마초를 주면서 피울 거냐고 물어보았으나 대마초는 거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건네 받았다 ’라고 진술하며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6. 2. 7. 당일 D과 6회 통화하였고, 2016. 2. 7. 당일의 통화 내역 발신기 지국 위치에 따르면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루어진 D 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은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및 진술 경위에 비추어 임의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도 크다고

보이는 점, ④ 한편, 피고 인은 위 진술 당시 공황장애 증상에 시달리던 탓에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당시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징역형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