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가자주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낙양동에 있는 명지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