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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12 2019가합10609
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설립자이자 당시 이사장이었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원고는 2008. 4.초순경 피고로부터 D 양도양수계약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E와 D 인수대금을 24억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그 외 4억원을 따로 지급하며, D의 이사 7인 중 5인은 피고가 지명한 사람들을 선임하고, 나머지 2인은 망인의 가족을 선임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나. 피고 및 피고가 지명한 F은 2008. 5. 30.경 D의 이사 7인 중 2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망인과 피고는 2008. 7. 3. 망인은 피고에게 D 운영을 양도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위로금 24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지 ‘학교법인 D 양도, 양수 계약서’ 기재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위로금 24억원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계약 당일 4억 5,000만원, 2008. 8. 4. 7억 5,000만원, 사천시 G 2,592㎡(이하 ‘이 사건 학원용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새로 선임된 피고측 이사 3인과 감사 1인이 등기되는 날 12억원 합계 24억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졌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상 위로금 7억 5,000만원의 지급기일이던 2008. 8. 4. 망인의 아들이던 원고에게 D을 경영 및 유지해 온 것에 대한 위로금으로 계약 당일 2억원, 이 사건 학원용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새로 선임된 피고측 이사 3인 및 감사 1인이 등기를 마치는 날 2억원 합계 4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위로금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2008. 7. 3. 4억 5,000만원, 2008. 8. 5. 7억 5,000만원 합계 12억원을, 이 사건 위로금계약에 따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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