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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7 2015고단145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통장 인출금액의 2-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통장을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 대가로 102만원을 수수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대여해주었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고, 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12.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돈을 한쪽으로 모아야 하니 한 계좌로 돈을 모은 후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2. 14:29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6. 12. 14:54 2,400만원, 피해자 F로부터 2015. 6. 12. 15:45경 3,800만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7,2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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