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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6 2019고단13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여기는 주류회사다.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의 탈세 관련으로 통장을 대여해 주면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을 주류회사 간부로 소개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회사 명의로 주류 거래를 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통장을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5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진주시 B에 있는 C 동진주지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 피고인의 언니 E 명의의 C 계좌(F), E 명의의 G 계좌(H)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계 등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수사보고(영장번호, 2019-7607, 회신 자료 첨부), 각 원화예금거래내역, I 금융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신과 친언니인 E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실제로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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