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 01:40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시 F호텔 앞 도로에서 순찰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위 택시 뒤편에 정차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빨리 가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순찰차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리자, 위 택시 문을 잠그고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한 후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만 원 상당 쏘나타 택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