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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2573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5.부터 2020.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9195, 이하 ‘전소’라 함)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2018. 7. 5.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0원을 2018. 8.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소외 C(D생)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피고는 C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C과 만남을 갖지 않는다.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회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C과의 부정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화해권고결정 제2항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화해권고결정 제2항 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를 청구한다.

나. 피고 1) 피고가 C을 만나기 이전부터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파탄 상태에 있었다. 2) 주위적 청구는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고 있으므로 기판력에 반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판력 저촉 여부 전소 화해권고결정 제2항은 피고에게 C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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