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69』 피고인은 2018. 9. 5. 11: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 안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988』
1. 2018.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07:00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이 사건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주점 테이블 위에 올라가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점의 출입문을 안에서 잠가 손님들이 주점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점 테라스의 지붕을 개방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16:30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맥주 전용냉장고의 전기선 코드를 뽑고, 주점 테라스의 지붕을 개방하여 테라스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비를 맞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869』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결과(피해자 F의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영상 확인)에 첨부된 CD 『2019고단988』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진술, 피해 진술서 징구 등 관련 첨부된 진술서(피해자 F 진술서) 포함 )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