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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8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3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 조성공사 현장에서, 2010. 10월경부터 2011. 3. 20.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4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65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G 작성의 진술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주식회사는 금호건설로부터 위 E 조성공사 중 석공사를 도급 받은 다음 H, I를 비롯한 5명의 석공팀장에게 위 석공사를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와 관련하여 D과 석공팀장 중 I, J, K 사이에 각 작성된 하도급 계약서가 남아 있는 점에 비추어 D과 석공팀장 H 사이에도 위 하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근로자들은 석공팀장 H의, 같은 순번 7 내지 14 기재 근로자들은 석공팀장 I의 팀원들인데, I의 팀원들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나 진술서를 통해 피진정인 또는 일당 지급 의무자로 피고인이 아닌 I를 지목하였던 점, ④ 위 I의 팀원들은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I가 체불한 노무비를 D에서 위 팀원들에게 직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I 반장 미지급 노무비 직불 동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L, M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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