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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2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2012. 10. 26.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후 공소장부본,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 피고인소환장 등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후 2012. 12. 21.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별건으로 2012. 11. 22.부터 평택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이상 이는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진행된 원심 공판절차 역시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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