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2012. 5. 1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후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소환장 등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별건으로 2011. 8. 29.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2012. 3. 21. 이후로는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이상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진행된 위 제1심 소송절차는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소송절차의 하자를 간과하고 새로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채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