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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321
폭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분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7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기일 통지 등을 송달받을 무렵인 2013. 3. 12.경부터 2013

3. 25.경까지 별건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법원의 이러한 공시송달 결정과 그에 따른 송달은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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