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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4.14. 선고 2020가합100707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

2020가합10070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순민

피고

1. 주식회사 D

2. E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나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4. 14.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84,267,117원, 원고 B, C에게 각 51,404,2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1.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A에게 84,131,983원, 원고 B, C에게 각 51,321,7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1.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738,910원, 원고 B, C에게 각 58,421,1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농축수산업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H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I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3톤 이상의 지게차 J(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3)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2억 원, 공제금액을 30만 원으로 정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이 2019. 9. 26. 10:36경 화물자동차로 피고 회사에 1개당 300kg 상당의 톤백을 싣고 오자 I은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톤백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은 화물자동차에 비스듬히 적재된 톤백 위에서 톤백 연결고리를 지게차로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도중 톤백이 차례로 넘어져, 톤백에서 3.3m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의식을 잃고 K병원 및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10. 9. 04:31경 뇌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재산을 3/7, 원고 B, C은 각 2/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의 확정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H는 광주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고단858 판결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지게차 면허를 소지한 근로자에게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I은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지게차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망인이 톤백의 연결고리를 지게차에 걸어주고 나서 화물자동차에서 내려가는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를 기다렸다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톤백을 하역해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 회사는 H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5. 확정되었다.

라. 형사 합의금, 입원 치료비의 지급

1) 피고 회사, H, M, N, I 등은 2019. 12. 24.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보험사는 2019. 11. 12. 원고들의 대표로서 원고 A에게 망인의 입원 치료비로 4,46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H, I 등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자인 H, I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망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고, 이때 참작하여야 할 피해자의 과실은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H, I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망인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고 회사가 충분한 작업자를 확보하지 않아 톤백 하차작업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반면, ㉠ 망인이 이 사건 지게차 등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니고, 화물자동차 위의 톤백에서 추락함으로써 머리 후면이 바닥에 부딪혀 부상 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H가 안전작업계획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 작성을 소홀히 한 것일 뿐인 점, ㉢ 망인이 추락할 당시 옆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착지하는 등으로 쓰러지는 톤백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망인의 과실을 30%로 참작하고,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월 수입액: 망인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구하는 월 소득액 3,668,544원(= 일 166,752원 × 22일)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망인에 대한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

다) 생계비: 사망일인 2019. 10. 9.부터 망인의 수입 중 1/3 공제

라)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5,592,487원이고, 이에 책임 제한 70%를 적용하면 108,914,740원이다.

2) 장례비

원고 A가 지출한 장례비에서 중 상당인과관계 있는 500만 원에서 과실상계 30%를 적용하면 350만 원이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3,600만 원,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가해자인 피고 회사 등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정을 위자료에서 참작하여야 한다거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합의금과 관련하여 피고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합의금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게 된다면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하지 아니하고,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지도 아니한다.

4) 손해배상금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원고 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2,106,317원[= (일실수입 108,914,740원 + 망인에 대한 위자료 3,600만 원) × 상속지분 3/7], 장례비 35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등 합계 85,606,317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입원 치료비 4,464,000원 중 망인의 과실 부분 30%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1,339,200원1)을 공제한 84,267,117원을, 원고 B, C에게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41,404,211원[= (일실수입 231,498,587원+ 망인에 대한 위자료 8,000만 원) × 상속지분 2/7]과 위자료 각 1,000만 원의 각 합계 51,404,211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등 참조),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사고당 공제금액을 3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에서 3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보험사는 손해배상금에서 이미 지급한 입원 치료비 4,464,000원 역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보험사는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 치료비 지급책임이 있고, 원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입원 치료비 외에 별도의 치료비 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원본의 합계 187,075,539원(= 원고 A 84,267,117원 + 원고 B 51,404,211원 + 원고 C51,404,211원)이 보상 한도액 2억 원에서 30만 원과 기지급 보험금 4,464,000원을 제외한 195,236,000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기지급 치료비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지급할 보험금 중 공제금액 3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합계 187,075,539원에서 30만 원을 공제한 186,775,539원을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보험사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4,131,983원[= 186,775,539원 × (84,267,117원/187,075,539원)], 원고 B, C에게 각 51,321,777원[= 186,775,539원 × (51,404,211원/187,075,539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84,267,117원, 원고 B, C에게 각 51,404,2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9. 26.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보험사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A에게 84,131,983원, 원고 B, C에게 각 51,321,7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9. 26.부터 피고 보험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봉조

판사 김가영

판사 박지원

주석

1) 피고들의 상계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의 손해배상금에서 위 과실상계된 치료비 부분을 공제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피고들은 이러한 공제 방식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의 손해배상금에서 이를 제외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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