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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5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호텔 16층 ‘D' 클럽 복도에서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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