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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4613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공적을 근거로 검사에게 구형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C의 진술 및 녹취록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들면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로는 검사의 구형량 조절과 관련하여 금전이 교부된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C의 위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을 수감 중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한테 이야기하면 구형을 1년 받을 수 있다. 공적을 쌓아 그 대가로 구형을 줄여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믿지 아니하였으나, 국정원 직원이 실제로 수사접견을 교도소에 왔고, 그 직원이 검사실에 있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것인데, ㉮ 위 진술의 내용이 되는 객관적인 사건들 즉 국정원 직원이 C를 접견했는지,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정원 직원이 검사실에 왔었는지, 왔다면 무슨 이유로 왔는지를 검찰 측에서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 더구나 위 객관적 사건들은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과 C를 담당하였던 검사가 달랐는데, 구형량을 청탁하겠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점, ㉰ 문제된 재판이 종결되는 등 사건 발생 후 한참이 지난 후 구형량과 관련된 일이 사건화 되었다는 점도 C의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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