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공적을 근거로 검사에게 구형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C의 진술 및 녹취록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들면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로는 검사의 구형량 조절과 관련하여 금전이 교부된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C의 위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을 수감 중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한테 이야기하면 구형을 1년 받을 수 있다. 공적을 쌓아 그 대가로 구형을 줄여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믿지 아니하였으나, 국정원 직원이 실제로 수사접견을 교도소에 왔고, 그 직원이 검사실에 있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것인데, ㉮ 위 진술의 내용이 되는 객관적인 사건들 즉 국정원 직원이 C를 접견했는지,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정원 직원이 검사실에 왔었는지, 왔다면 무슨 이유로 왔는지를 검찰 측에서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 더구나 위 객관적 사건들은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과 C를 담당하였던 검사가 달랐는데, 구형량을 청탁하겠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점, ㉰ 문제된 재판이 종결되는 등 사건 발생 후 한참이 지난 후 구형량과 관련된 일이 사건화 되었다는 점도 C의 행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