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제1심(창원지방법원 2014가합1485호)에서 B에 대하여는 미지급 매매대금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1) 원고는 2013. 9. 16.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4.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은 2013.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변제기 2014. 12. 12., 이자 월 1%(단, 2014. 6.부터 지급)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B은 2014. 1. 24. 당시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1266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4. 3.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