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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20노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가 손님이 가장 많다고 진술한 11시부터 15시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 및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종료한 20시 이후의 시간에 피고인이 한 전화 때문에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남편은 2018. 8. 14. 식당의 전화를 본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일 뿐,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범의 또한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 위력이 현실적으로 업무 중에 행하여질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참조).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전화로 인해 피해자의 식당 업무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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