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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단3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16. 00: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정 동진 횟집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 삼거리 앞길까지 B 폭스바겐 CC 2.0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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