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수원구치소에서 2018.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73』
1. 피고인은 2018. 8. 29. 12: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 진행 문제로 피해자 D(52세), 피해자 E(44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세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6. 08:21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앞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G(24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이다이를 뜨자.”라고 말하며 1:1로 싸우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3회, 양쪽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다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3회 내려쳐 피해자를 실신시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양쪽 광대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 피고인은 2018. 10. 4. 05:20경 성남시 수정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2세)이 주황색 옷을 입은 피고인의 일행인 J를 보고 “소방관인 줄 알았다”고 말을 건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K(22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J는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L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