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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504
음식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6년 5월 말경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 직원과 인부에게 2016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음식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2016년 10월까지의 음식대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음식대금 51,49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원고가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다

거나 음식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에서 6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는 2016. 4. 6. 대광이엔시 주식회사로부터 D 건설공사 중 보온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하면서, 2016년 6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원고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 피고의 대표자인 E는 C 대표자 F의 요청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7. 1. 10.과 2017. 1. 30. 피고 앞으로 발급한 이 사건 음식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7. 3. 3. C을 상대로 이 사건 음식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6. 이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51,49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음식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처음부터 자신이 음식을 제공하는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 C이라는 것을 알고 음식을 제공하였다

거나 피고를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음식을 제공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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