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29 2016고정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12. 16:45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차량 이동을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운전도 못하는 게 뭐할라 꼬 쳐기나왔노. 칼로 찔러 죽이 뿌까 "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팔꿈치, 목, 좌 어깨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피해자 E 사진
1. 진단서 (F 병원), 감정 의뢰 회신(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