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철회하였다.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해서 2회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