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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16 2013노67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에 무차별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얼굴을 비롯한 온 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이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과도하다고 호소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4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일 등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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