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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24 2015노4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5촌 조카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5년~1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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