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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9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김해시 B 식당 앞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3매, 금융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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