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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13 2016가단459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6.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7.경부터 2016. 2.초경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동거기간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원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모두 원고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인하여 코뼈 골절상 등을 입었고, 우울증을 앓게 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치료비 4,086,630원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치료비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코뼈 골절,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는데 4,086,63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각 진료비진단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13)에 나타난 치료일자는 모두 원고가 2017. 4. 5.자 준비서면으로 통해 특정한 피고의 폭행일자와 일치하지 않고 서로 간격이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배상을 청구하는 치료비가 피고의 폭행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치료비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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