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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1 2017가단2060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 인테리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 E의 지인이며, 피고 C은 ‘F’이라는 상호로 도장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으로 위 도장업을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15. G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H, I 소재 J 신축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내장공사)를 공사금액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2. 15.부터 2016. 9. 15.까지로 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26.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이행을 위한 총괄 및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공사금액의 10%를 그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6. 1. 26.부터 2017. 1. 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억 9,3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3.경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7,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고, 위 피고들에게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2016. 8. 8.부터 2016. 12. 30.까지 8회에 걸쳐 1억 5,6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C, D은 피고 B과 공모하여, 2016. 11. 4.자 도장공사 내역을 25,357,92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풀려 청구하고, 2016. 11. 26.자 도장공사 내역을 14,853,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풀려 청구하여 피고들로부터 기망당한 원고로부터 합계 40,211,221원(= 25,357,921원 14,853,3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C, D이 도장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미이행 부분 및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부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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