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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2 2014가단29802
등기원인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2. 9. 피고 앞으로 2011.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했는데도 실체와는 달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경정등기는 기존등기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므로,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당초 등기원인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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