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3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5: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장 H이 피고인의 I에 대한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나를 왜 체포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근무복을 잡아 찢고, H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찢겨진 경찰관 근무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