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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43986
채무승계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부터 안성시 E 소재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G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오던 중,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G에게 약 1년 치 유류대금에 상당하는 2억 3,010만 원(이하 ‘이 사건 선지급금’이라 한다)을 미리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G의 동생으로 2013. 4. 1.경부터 F주유소라는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5. 1.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선지급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매월 500만 원씩 분할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원고와의 ‘2013년 4월 거래명세서’(갑 제1호증) 하단에 '농협 피고 H, 채무 \250,000,000 채무승계 월 5,000,000씩 D 사장님(원고를 지칭한다) 매월 1일 입금, 잔액 없음, 유류재고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자신의 서명을 한 후 원고에게 위 거래명세서를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3. 5. 8. 및

6. 8.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나, 더 이상의 지급은 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3. 7. 8.경까지 피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다가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그 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유류대금은 이 사건 선지급금이나 이 사건 약정과 별개로 14,799,937원에 이른다.

바. 한편 G은 수원지방법원 2013노6298호 사건에서 2014. 10.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원고를 지칭한다)로부터 유류 구입 선금급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선물 투자에 사용할 의사였고 수입 유류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급금으로 2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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