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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가합59073
원상회복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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